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88.5.9 경기도 과천시 OO동 OOO OOOOO OOOO OOOO (대지 70.52㎡, 건물 58.08㎡, 이하 “甲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甲주택의 양도당시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 OOOO에 주택인 무허가건물 16평(이하 “乙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하여 92.11.16 청구인에게 88귀속 양도소득세 2,251,7O0원 및 동 방위세 225,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3 이의신청 및 93.3.30 심사청구를 거쳐 93.6.2O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판정시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하고 또한 등기된 주택과 무허가건물을 동일하게 취급하여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10여년전 甲주택을 분양받을 당시에도 무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乙주택이 무허가건물이라는 확인서를 제출하여 인정받은 사실도 있으므로 乙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甲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甲주택은 81년9월 취득당시의 취득가액에 88년 5월 동주택의 양도시까지의 물가상승율등을 감안하면 오히려 손실을 보았는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이 제시한 무허가건물 확인원에 의하면 청구인이 82.O.8 이전에 건축된 乙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동 주택이 주거용인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따라서 무허가건물도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 국세청예규(국세청 재산 0125O-251O, 89.7.7)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甲주택의 양도당시에 1세대2주택이 되므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2) 청구인은 甲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예정신고나 확정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그 기간내에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도 제출한 바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첫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판정시에 무허가건물인 乙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둘째, 甲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이 정당한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나. 관계법령 이 건 양도당시의 관계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에서는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을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자)목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에는「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23조 제O항 및 제O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O항 제3호에서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 乙주택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판정시에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乙주택을 76년도에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 81.9.8 甲주택을 분양받았으며 甲주택을 5년이상 보유하다가 88.5.9 양도하였음을 알 수 있고, 甲주택의 양도시인 88.5.9에는 무허가 건물인 乙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93.1.20 서울시 노원구 OO 제O동장이 발급한 “무허가건물 확인원”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동 확인원에 의하면 乙주택은 82.O.8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물임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8O.5.22부터 계속하여 청구인이 그 가족과 함께 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위의 사실로 보아 乙주택이 주거용인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무허가건물도 주택이므로 이 건 乙주택은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국세청 예규 재산 0125O-251O, 89.7.7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1-2-68...6의2등 같은뜻임) 그러므로 甲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甲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甲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같은법 제10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이에는 다툼이 없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甲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3조 제O항 및 제O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