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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외매출누락분 10,542,780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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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부외매출누락분 10,542,780원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1서1550생산일자 1991-09-25
AI 요약
요지
납세자가 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매입원가의 누락이 있다 하여 이의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스스로 매입원가 누락사실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종로구 OO O가 OOO종합시장 OO OOOO에서 면직물 도매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 세무서인 효제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부외매출 10,542,780원이 적출되어 청구인의 주소지세무서인 처분청에 동 자료가 통보되었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으로부터 부외매출에 대응하는 매출원가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상황에서 매출원가의 공제없이 매출누락 전액에 대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1991.4.1 자로 소득세 5,506,650원 및 방위세 1,128,990원을 부과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1.4.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종로구 OO O가 OOO종합시장 OO OOOO에서 OO방적과 직거래하는 면직물 도매업체로 부가가치세 조사경정시 부외매출 10,542,780원이 적출되어 부가가치세를 결정하였으나, 매출누락 전액에 대하여 매출원가 공제없이 총수입금액 산입하여 소득세를 결정함은 청구인이 과세표준신고시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매출원가 상당액의 기말재고를 누락시킴으로써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하였음이 확인될 시에만 가능하지 청구인은 89사업년도 소득세를 기장에 의거 서면신고를 하였고, 계속기록법에 의한 상품수불부를 비치 기장하므로 매입매출원가 기말재고가 명백히 확인되므로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원가는 필요경비로 산입된 사실이 없기에 매출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를 공제할 것을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OO O가 OOO종합시장에서 면직물을 도매하는 자로 89년도 중 OO동 OO OOOOO에 소재하는 청구외 OOO에게 면직물 10,542,780원을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이 건의 경우 매출누락 부외처리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은 부외매입을 하고 기장을 하지 아니한 채 이를 다시 부외매출을 하였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매입처·매입수량·매입일자·매입금액등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입증제시 없이 막연하게 매출에 대응하는 원가를 공제할 것을 주장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부외매출누락분 10,542,780원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OOO시장에서 면직물 도매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세무서인 효제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부외매출 10,542,780원이 적출되어 청구인의 주소지세무서인 처분청에 동 자료가 통보되었고,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부외매출에 대응하는 매출원가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상황에서 매출원가의 공제없이 매출누락 전액에 대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1991.4.1 자로 소득세 5,506,650원 및 방위세 1,128,990원을 부과고지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매출누락 10,542,780원이 부외처리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동 부외매출은 부외매입을 하고 기장을 하지 아니한 채 다시 부외매출된 것이므로 부외매입 상당액이 소득세과세표준 계산시 매출원가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총필요경비를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하면서 당초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한 경우 이에 대응하는 매입원가등의 필요경비는 그것이 별도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총필요경비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 납세자가 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매입원가의 누락이 있다 하여 이의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스스로 매입원가 누락사실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동지 대법원판례 88누11179, 1989.7.11) 이 건의 경우 매출누락 부외처리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은 부외매입을 하고 기장을 하지 아니한 채 이를 다시 부외매출을 하였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매입처·매입수량·매입일자·매입금액등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입증제시 없이 막연하게 매출에 대응하는 원가를 공제할 것을 주장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본기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