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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외무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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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21427일부개정
외무공무원법
시행일자 2026.03.10공포일자 2026.03.10
제9조의2(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외무공무원)
① 임용권자는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외무공무원(이하 "임기제 외무공무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② 임기제 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제12조제2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임기제 외무공무원의 임용요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