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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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0457호일부개정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시행일자 2024.10.25공포일자 2024.10.16
제41조(환급금의 대출)
체신관서는 보험계약자가 청구할 때에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등에 되돌려줄 수 있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