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항만운송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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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9501호일부개정
항만운송사업법시행일자 2023.12.21공포일자 2023.06.20
제3조(사업의 종류)
항만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만하역사업(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사업)
2. 검수사업(제2조제1항제14호의 행위를 하는 사업)
3. 감정사업(제2조제1항제15호의 행위를 하는 사업)
4. 검량사업(제2조제1항제16호의 행위를 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