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채팅
탐색
문서작성
요금제 안내 보기
문의하기
로그인하면
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
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로그인
탐색
법령
물류정책기본법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
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로그인하고 질문하기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물류정책기본법
시행일자 2025.10.01
공포일자 2025.10.01
본문
조문
전문
목차
연혁
제5조(물류기업 및 화주의 책무)
물류기업 및 화주는 물류사업을 원활히 하고 물류체계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물류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