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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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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21065타법개정
물류정책기본법
시행일자 2025.10.01공포일자 2025.10.01
제5조(물류기업 및 화주의 책무)
물류기업 및 화주는 물류사업을 원활히 하고 물류체계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물류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