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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운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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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20357타법개정
궤도운송법
시행일자 2025.08.28공포일자 2024.02.27
제1조(목적)
이 법은 궤도시설(軌道施設)의 안전을 확보하고, 궤도운송과 궤도사업의 능률적인 운영 및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복리(公共福利)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