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건널목 개량촉진법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17.07.26공포일자 2017.07.26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존 건널목의 입체교차화나 구조개량을 촉진하고, 철도 또는 도로를 신설하거나 노선을 개량할 경우 철도와 도로가 교차하게 되는 곳을 입체교차화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4>
1. "철도"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2.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3. "건널목"이란 철도와 도로가 평면교차되는 곳을 말한다.
4. "철도시설관리자"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9호에 따른 철도시설관리자를 말한다.
5. "도로관리청"이란 「도로법」 제20조에 따라 도로를 관리하거나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5조에 따라 농어촌도로를 정비하는 자를 말한다.
6. "입체교차화"란 건널목 구간에 지하도 또는 철도 위를 통과하기 위한 도로를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7. "구조"란 건널목 통로의 노면재료, 건널목 전ㆍ후의 도로 및 철도의 기울기, 곡선, 열차 투시상태 등을 말한다.
제3조(건널목의 관리)
제4조(개량건널목의 지정)
제4조(개량건널목의 지정)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개량건널목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철도시설관리자와 도로관리청에 통보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개량건널목의 지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건널목개량계획의 수립)
제5조(건널목개량계획의 수립)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건널목개량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널목개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건널목 개량의 실시)
철도시설관리자 또는 도로관리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건널목개량계획에 따라 기존 건널목을 입체교차화하거나 구조를 개량하여야 한다.
제7조(철도 등의 신설과 노선의 개량 시의 입체교차화)
제8조(비용의 부담)
제8조(비용의 부담)
① 건널목개량계획에 따라 기존 건널목을 입체교차화하거나 기존 건널목의 구조를 개량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입체교차화하는 경우
가.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특별시도ㆍ광역시도일 때: 도로관리청
나. 가목 외의 도로일 때: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자
2. 구조를 개량하는 경우
가. 접속 철도일 때: 철도시설관리자
나. 접속 도로일 때: 도로관리청
② 기존 철도 또는 도로를 횡단하여 철도 또는 도로를 신설하거나 노선을 개량하는 경우에 입체교차화를 위하여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부담한다.
1. 기존 도로를 횡단하여 철도를 신설하거나 철도의 노선을 개량하는 경우: 철도시설관리자
2. 기존 철도를 횡단하여 도로를 신설하거나 도로의 노선을 개량하는 경우: 도로관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