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교통시설특별회계법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6.01.02공포일자 2025.10.01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 철도, 공항 및 항만의 원활한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5.12.6, 1997.4.10, 1999.2.5, 2003.7.29, 2004.12.31, 2005.7.13, 2006.12.30, 2009.6.9, 2012.2.22, 2014.1.7, 2014.1.14, 2016.3.29, 2018.3.13>
2. "고속철도"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속철도를 말한다.
3. "일반철도"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철도를 말한다.
7. 삭제<2012.2.22>
8. "대중교통"이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중교통(「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다목 및 제3호다목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통체계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3조(계정의 구분 및 관리ㆍ운용)
제3조(계정의 구분 및 관리ㆍ운용)
① 교통시설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도로계정, 철도계정, 교통체계관리계정, 항공공항계정 및 항만계정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5.8.26>
② 도로계정, 철도계정, 교통체계관리계정 및 항공공항계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항만계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13.3.23, 2025.8.26>
제4조(도로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4조(도로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도로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4>
1. 제8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제2항제2호에 따른 출자 및 융자로 인한 수입금
3. 다른 회계로부터의 예수금(預受金) 및 전입금
4. 제10조에 따른 차입금
5.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관 수입금
6.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8. 그 밖에 도로의 건설ㆍ정비 및 관리ㆍ운영으로 인한 수입금
② 도로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의 건설ㆍ정비, 관리ㆍ운영,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경비
2. 도로사업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대한 출자ㆍ출연 및 융자
3. 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10조에 따른 예수금, 차관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4. 그 밖에 계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융자의 이율 및 기간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5조(철도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5조(철도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철도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0.6.9>
1. 제8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제2항제2호에 따른 융자로 인한 수입금
4. 다른 회계로부터의 예수금 및 전입금
5. 제10조에 따른 차입금
6.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관 수입금
7.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9.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역세권개발이익
10. 그 밖에 철도의 건설ㆍ개량 및 관리ㆍ운영으로 인한 수입금
② 철도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9>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융자의 이율 및 기간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5조의2(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5조의2(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8.26>
1. 제8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융자로 인한 수입금
3. 다른 회계로부터의 예수금 및 전입금
4. 제10조에 따른 차입금
5.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관 수입금
6.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8.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역세권개발이익
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5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
10. 그 밖에 도시철도의 건설ㆍ개량 및 관리ㆍ운영으로 인한 수입금
②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31, 2020.6.9, 2025.8.26>
1. 도시철도 기반시설의 건설ㆍ개량ㆍ관리 및 시설장비 현대화에 필요한 경비
2. 도시철도의 건설ㆍ운영을 위한 자금의 보조ㆍ융자
3. 도시철도 기반시설의 건설ㆍ개량 및 시설장비 현대화를 위한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등에 대한 출연ㆍ보조 및 융자
4. 도시철도의 건설ㆍ운영 등과 관련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경비
5.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ㆍ다양화를 위한 자금의 보조ㆍ융자
6.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대중교통시설의 확충ㆍ개선을 위한 자금의 보조ㆍ융자
7.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경비
8.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50조에 따른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개선사업의 지원
9. 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10조에 따른 예수금, 차관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운행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한 보조ㆍ융자
1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5제2항에 따른 택시 감차,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한 지원
13. 그 밖에 계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③ 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융자의 이율 및 기간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6조(항공공항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6조(항공공항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항공공항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1, 2016.3.29, 2025.8.26>
1. 제8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음부담금
5. 제2항제2호에 따른 융자로 인한 수입금
6. 다른 회계로부터의 예수금 및 전입금
7. 제10조에 따른 차입금
8.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관 수입금
9.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10. 그 밖의 수입금
② 항공공항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3.29, 2020.6.9, 2025.8.26>
1. 공항ㆍ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신설ㆍ개량ㆍ확충 및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경비
3. 공항ㆍ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건설ㆍ운영과 관련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경비
4.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및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드론 인프라 구축ㆍ운영, 드론시스템의 연구ㆍ개발, 드론산업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해외진출 지원 등 드론 활용 촉진 및 기반조성에 필요한 경비
5.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심항공교통의 연구ㆍ개발, 인프라 구축ㆍ운영,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경비
6. 제1항제6호ㆍ제8호ㆍ제9호 및 제10조에 따른 예수금, 차관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7. 그 밖에 계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융자의 이율 및 기간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7조(항만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7조(항만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항만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3.21, 2020.1.29>
1. 제8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소관의 점용료 및 사용료. 다만,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토석(土石)ㆍ모래ㆍ자갈의 채취 또는 「광업법」에 따른 광물 채취를 위한 점용료 및 사용료는 제외한다.
6. 제2항제3호에 따른 융자로 인한 수입금
7. 다른 회계로부터의 예수금 및 전입금
8. 제10조에 따른 차입금
9.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관 수입금
10.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11. 그 밖의 수입금
② 항만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만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경비
2. 항만시설의 건설ㆍ정비 및 유지ㆍ보수에 필요한 경비
3. 법률 제10628호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폐지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국가가 인수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채무에 대한 원리금 상환
4. 제1항제7호ㆍ제9호ㆍ제10호 및 제10조에 따른 예수금, 차관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5. 그 밖에 계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융자의 이율 및 기간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7조의2
삭제 <2012.2.22>
제8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제8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①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세입 예산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이 회계에 전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1.12.21>
1.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1천분의 68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전입액"이라 한다)
2.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승용차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액
3. 「관세법」에 따라 철도 또는 궤도용 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에 부과하는 관세액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개별소비세액은 도로계정의 세입으로 하고, 제1항제3호에 따른 관세액은 철도계정의 세입으로 한다.
③ 도로계정, 철도계정, 교통체계관리계정, 항공공항계정 및 항만계정은 세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항의 전입금 외에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을 수 있다. <개정 2025.8.26>
④ 인천국제공항건설과 관련된 고속도로의 건설을 위한 재원은 항공공항계정으로부터 도로계정에 전입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025.8.26>
제9조(각 계정 간의 재원 배분 등)
제9조(각 계정 간의 재원 배분 등)
① 회계 각 계정 간의 재원의 배분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재원 배분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6조에 따른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전입액의 예산액과 결산액과의 차액은 늦어도 결산연도의 다음 연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제10조(차입금)
제10조(차입금)
① 각 계정은 세출 재원이 부족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장기차입할 수 있다.
② 각 계정은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11조(예비비)
각 계정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과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11조의2(세출예산의 이월)
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잉여금의 처리)
각 계정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