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법률 제18921호일부개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일자 2022.06.10공포일자 2022.06.10
제4조의9(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의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이 금지하는 연령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자료제출, 답변ㆍ증언, 소송,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