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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7326호
타법개정
최저임금법
시행일자 2020.05.26
공포일자 2020.05.26
본문
조문
전문
목차
연혁
제11조(주지 의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