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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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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21134전부개정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시행일자 2025.11.11공포일자 2025.11.11
5월 1일을 노동절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
5월 1일을 노동절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