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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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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21139일부개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일자 2026.02.12공포일자 2025.11.11
제2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