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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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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일자 2025.10.01
공포일자 2025.10.01
본문
조문
전문
목차
연혁
제60조(벌칙)
제43조제2항에 따라 즉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