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5.10.01공포일자 2025.10.01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함으로써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10.5.25>
제3조
삭제 <2010.5.25>
제4조
삭제 <2010.5.25>
제5조
삭제 <1999.12.31>
제6조
삭제 <1999.12.31>
제7조
삭제 <1999.12.31>
제8조
삭제 <1999.12.31>
제9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9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이하 "개선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1.20,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부담금을 감면(減免)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15.1.20>
1.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인 자동차(외국정부의 공관원 및 국제기구의 직원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 다만, 해당 국가가 대한민국정부의 소유인 자동차(대한민국정부의 공관원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개선부담금과 유사한 성격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삭제<2015.1.20>
3. 삭제<2015.1.20>
4. 삭제<2015.1.20>
5. 삭제<2015.1.20>
6. 삭제<2015.1.20>
7. 삭제<2015.1.20>
8. 전시용 자동차나 배출가스가 현저히 적게 배출되는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9.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부담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4.16, 2025.10.1>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선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에 별표에 따른 전년도 하반기 개선부담금과 해당 연도 상반기 개선부담금을 한꺼번에 신고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선부담금 금액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4.16, 2025.10.1>
1.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경우: 전년도 하반기 및 해당 연도 상반기 개선부담금
2.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경우: 해당 연도 상반기 개선부담금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7.16, 2015.1.20, 2019.4.16>
제9조의2(신용카드등으로 하는 개선부담금의 납부)
제9조의2(신용카드등으로 하는 개선부담금의 납부)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개선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납부대행기관은 개선부담금의 납부자로부터 납부를 대행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운영 및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개선부담금의 산정기준)
제11조(개선부담금의 용도)
제12조
삭제 <2010.5.25>
제13조
삭제 <2007.1.3>
제14조
삭제 <2007.1.3>
제15조
삭제 <2007.1.3>
제16조
삭제 <2007.1.3>
제17조
삭제 <2007.1.3>
제18조
삭제 <2007.1.3>
제19조(개선부담금의 납입)
개선부담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歲入)으로 한다. <개정 2011.7.21>
제20조(강제징수 등)
제20조(강제징수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개선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그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16,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 내에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1조(결손처분)
제21조(결손처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개선부담금을 체납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5.10.1>
1. 체납처분이 끝나고 그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 금액이 체납액보다 부족한 경우
2. 개선부담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개선부담금을 체납한 자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밝혀져 체납액을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제21조의2(개선부담금 납부 증명서류의 제시)
제9조제2항에 따른 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말소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 등록관청에 개선부담금을 납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거나 내보여야 한다. 다만, 해당 등록관청에서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