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
법률 제19340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3.10.12공포일자 2023.04.11
제1조(목적)
이 법은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인(後見人)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2.3, 2016.5.29, 2017.3.21, 2023.4.11>
1. "보호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출산지원시설
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1호 및 제2호의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일반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특별지원 보호시설
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일반 지원시설과 청소년 지원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제3조(후견인)
제3조(후견인)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에 대하여는 그 보호시설의 장이 후견인이 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후견인을 지정한다.
③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에 대하여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법원은 제3항에 따른 허가를 하기 전까지 후견인이 되기 위하여 신청을 한 사람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임시로 후견인 역할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미성년자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1>
1. 금융계좌 개설 및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
2. 수술, 입원ㆍ퇴원 등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
3. 입학, 전학 등 학적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조(부양의무자 확인 공고)
제5조(후견인의 결격사유)
제6조(후견인의 직무)
제3조에 따라 후견인이 된 사람의 직무에 관하여는 「민법」의 후견인의 임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피후견인(被後見人)의 입양에 관한 직무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수행할 수 있다.
제7조(후견인의 지정취소 등)
제3조에 따라 후견인으로 지정받거나 지정에 관한 법원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그 임무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해당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후견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해당 법원에 그 허가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