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107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6.05.12공포일자 2025.11.11
제1장 총칙 <신설 2020.4.7>
제1장 총칙 <신설 2020.4.7>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인(死因)의 조사와 병리학적ㆍ해부학적 연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고 의학(치의학과 한의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육 및 의학ㆍ의생명과학의 연구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체(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해부ㆍ보존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7, 2025.11.11>
제2장 시체의 해부 <신설 2020.4.7>
제2장 시체의 해부 <신설 2020.4.7>
제2조(시체의 해부)
시체를 해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5.12.29, 2025.11.11>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접 해부하거나 의학ㆍ해부학ㆍ병리학ㆍ법의학을 전공한 사람 또는 전공하는 학생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도하에 해부하게 하는 경우
3. 제6조에 따라 해부하는 경우
6.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시체 해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체를 해부하게 하는 경우. 이 경우 시체를 해부할 사람 등 시체 해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2조의2(시체해부심의위원회)
제3조
삭제 <1998.12.30>
제3조의2
삭제 <1998.12.30>
제4조(시체 해부에 대한 유족의 동의)
제4조(시체 해부에 대한 유족의 동의)
① 시체를 해부하려면 그 유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29, 2016.2.3, 2025.11.11>
1의2. 본인의 시체 해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 성명 및 연월일을 자서ㆍ날인한 문서에 의한 동의가 있을 때
2. 삭제<2016.2.3>
3. 2명 이상의 의사가 진료하던 환자가 사망한 경우 진료에 종사하던 의사 전원이 사인(死因)을 조사하기 위하여 특히 해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또한 그 유족이 있는 곳을 알 수 없어 유족의 동의 여부가 판명될 때까지 기다려서는 해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동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③ 삭제 <2016.2.3>
제4조의2(가족ㆍ유족의 범위 및 동의)
이 법에 따른 가족ㆍ유족의 범위 및 유족의 동의에 관한 사항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호,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제5조
삭제 <1999.2.8>
제6조(시체 해부 명령)
보건복지부장관, 국방부장관(군인의 시체를 해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체를 해부하지 아니하고는 그 사인을 알 수 없거나 이로 인하여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체의 해부를 명할 수 있다.
제7조(변사체의 검증)
제8조
삭제 <1998.12.30>
제3장 시체를 이용한 연구 등 <신설 2020.4.7, 2025.11.11>
제3장 시체를 이용한 연구 등 <신설 2020.4.7, 2025.11.11>
제9조(인체의 구조 연구를 위한 해부)
제9조(인체의 구조 연구를 위한 해부)
① 인체의 구조를 연구하기 위한 시체 해부는 의과대학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1>
② 제1항에 따른 시체 해부는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과대학의 통상적인 교육과 관련한 시체 해부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5.11.11>
제9조의2(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의 심의)
시체의 일부(시체로부터 분리된 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연구하려는 자는 그 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9조의3(시체를 이용한 연구에 대한 유족의 동의)
제9조의4(교육 및 연구를 위한 시체의 제공)
제9조의4(교육 및 연구를 위한 시체의 제공)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기관은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집ㆍ보존하여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11.11>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기관은 수집ㆍ보존한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5.11.11>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1.11>
④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ㆍ절차,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의 기준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1.11>
제9조의5(허가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제9조의6(연구를 위한 시체의 제공 절차 및 방법)
제9조의6(연구를 위한 시체의 제공 절차 및 방법)
④ 제1항에 따른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 절차 및 방법, 제2항에 따른 익명화 방법, 제3항에 따른 경비의 산출 및 그 밖에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1.11>
제9조의7(시체를 이용한 연구의 준수사항)
제9조의7(시체를 이용한 연구의 준수사항)
제9조의8(연구를 위한 시체의 제공 관리)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1>
제9조의9(시체의 제공을 위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이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존 및 제공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1.11>
제9조의10(시체의 수집ㆍ보존 및 이용 현황 등에 관한 보고)
제9조의10(시체의 수집ㆍ보존 및 이용 현황 등에 관한 보고)
①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이 이 법에 따라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집ㆍ보존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매년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집ㆍ보존 및 이용 현황, 제공받은 연구자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의 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시체의 관리 등 <신설 2020.4.7>
제4장 시체의 관리 등 <신설 2020.4.7>
제10조(시체의 관리)
제10조(시체의 관리)
①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로부터 필요한 부분을 꺼내는 자는 그 시체가 다른 시체와 구분되도록 시체마다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로부터 필요한 부분을 꺼내는 자는 그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제공된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목적으로 취득ㆍ이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1.11>
④ 누구든지 제2항 또는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이상 발견 시의 조치)
제11조(이상 발견 시의 조치)
① 시체를 해부하는 자는 그 시체에서 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체를 해부하는 자는 그 시체가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삭제 <2016.2.3>
제13조
삭제 <2016.2.3>
제14조
삭제 <2016.2.3>
제15조
삭제 <2016.2.3>
제16조(시체표본 보존에 대한 유족의 동의)
제16조(시체표본 보존에 대한 유족의 동의)
① 의과대학의 장, 종합병원의 장, 그 밖에 의학ㆍ의생명과학에 관한 연구기관의 장은 의학의 교육 또는 의학ㆍ의생명과학의 연구를 위하여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하려는 경우에는 그 유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2.3, 2020.4.7>
② 제1항에 따른 동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③ 제1항에 따른 시체표본을 이용하는 때에는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과대학의 통상적인 교육과 관련한 연구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5.11.11>
제17조(시체에 대한 예의)
제17조(시체에 대한 예의)
①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하는 사람 및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여 연구하거나 이를 수집ㆍ보존하여 연구 목적으로 제공하는 사람은 시체를 취급할 때 정중하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 <개정 2020.4.7, 2025.11.11>
② 시체나 그 시체의 해부, 수집ㆍ보존, 제공 및 이용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조직은 이를 화장하거나 폐기 또는 이관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의하여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제17조의2(시체 해부 동의자 등에 대한 예우)
제17조의2(시체 해부 동의자 등에 대한 예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시체 해부에 동의한 사람 및 그 가족, 시체 해부를 승낙한 유족에 대하여 국가의 의학발전을 위한 헌신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1.11>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신설 2020.4.7>
제5장 보칙 <신설 2020.4.7>
제1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18조의2(보고와 조사)
제18조의2(보고와 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체를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고 시체에 대한 예의를 지키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여 연구하는 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1.11>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체가 훼손되거나 시체에 대한 예의가 지켜지지 못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 또는 연구의 중단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1.11>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의 이행 또는 위반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 및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여 연구하는 자가 소속된 기관 등에 출입하여 그 시설 또는 장비, 관계 장부나 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시험에 필요한 시료(試料)를 최소분량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25.11.1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ㆍ검사ㆍ질문 등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벌칙 <신설 2020.4.7>
제6장 벌칙 <신설 2020.4.7>
제1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3, 2017.9.19, 2020.4.7, 2025.11.11>
1. 제2조를 위반하여 시체를 해부한 자
7. 삭제<2016.2.3>
제20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