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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1607호
일부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일자 2026.04.30
공포일자 2026.04.30
본문
조문
전문
목차
연혁
제3조(책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모든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