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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1607호
일부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일자 2026.04.30
공포일자 2026.04.30
본문
조문
전문
목차
연혁
제31조(벌칙)
제21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검진의 결과를 공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