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5.10.01공포일자 2025.10.01
제1장 총칙 <개정 2007.12.27>
제1장 총칙 <개정 2007.12.27>
제1조(목적)
이 법은 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여 전원(電源) 개발을 촉진하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주변지역"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가 가동ㆍ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발전소{「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목적댐 발전소와 발전원(發電源)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용량 이하의 발전소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ㆍ면ㆍ동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또는 해상풍력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發電)과 관련이 있는 수계(水系)나 저수지 또는 바다의 인근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1.3.30, 2020.2.4, 2021.6.15>
제3조(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등의 설치)
제3조(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등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30, 2025.10.1>
1.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중요 사항
2.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② 발전소별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발전소별로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발전소의 경우에는 지역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1.3.30>
③ 위원회와 지역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삭제 <2000.12.23>
제2장 삭제 <2000.12.23>
제4조
삭제 <2000.12.23>
제5조
삭제 <2000.12.23>
제6조
삭제 <2000.12.23>
제7조
삭제 <2000.12.23>
제8조
삭제 <2000.12.23>
제3장 지원사업의 시행 <개정 2007.12.27>
제3장 지원사업의 시행 <개정 2007.12.27>
제9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제9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매년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한 장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3.30, 2013.3.23, 2025.10.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계획의 내용과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의 요건 등 지원사업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지원사업의 종류 등)
제10조(지원사업의 종류 등)
①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30>
1. 기본지원사업 :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2. 특별지원사업 : 발전소가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주변지역과 그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및 자치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3. 홍보사업 : 전력사업(電力事業)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그 밖에 주변지역의 발전, 환경ㆍ안전관리와 전원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조사ㆍ연구 활동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별 지원내용, 대상 지역, 시행 기간, 지원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지원사업의 신청)
제11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가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1조(지원사업의 시행자)
제12조
삭제 <1995.1.5>
제13조(재원과 지원금의 결정)
제13조의2(원자력ㆍ수력발전사업자의 지역지원사업)
제13조의2(원자력ㆍ수력발전사업자의 지역지원사업)
제14조(지원금의 사용)
제14조(지원금의 사용)
제15조(사업의 우선 시행)
제15조(사업의 우선 시행)
①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발전소의 건설로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이주자(移住者)와 생활기반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는 주변지역 주민에 대하여는 지원사업을 우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변지역의 주민에 대하여는 지원사업을 우선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3.30, 2013.3.23, 2025.10.1>
제16조(지원금의 조기 사용 등)
제16조의2(지원금의 관리 등)
제16조의3(지원사업의 중단)
제16조의4(지원금의 회수 등)
제16조의4(지원금의 회수 등)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라 회수한 지원금 또는 다음 연도에 지원하지 아니하기로 한 금액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회수한 지원금 또는 다음 연도에 지원하지 아니하기로 한 금액의 10퍼센트를 감액한 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3.30, 2013.3.23, 2025.10.1>
1. 지원사업 중단 사유가 없어진 경우
2. 새로운 지원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회수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감액한 금액은 제16조의5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증액하여 지원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1.3.30>
제16조의5(지원사업의 평가)
제4장 보칙 <개정 2007.12.27>
제4장 보칙 <개정 2007.12.27>
제17조(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발전사업자는 제15조에 따른 이주자와 주변지역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다.
제17조의2(지역기업의 우대)
발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제18조(결산 보고)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매년 지원사업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1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19조(보고 및 검사 등)
제19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 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0조(과태료)
제20조(과태료)
① 발전사업자나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삭제 <2011.3.30>
④ 삭제 <2011.3.30>
⑤ 삭제 <2011.3.30>
제2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1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지원사업을 하는 발전사업자와 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