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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송유관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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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21438타법개정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일자 2026.03.10공포일자 2026.03.10
제1조(목적)
이 법은 송유관(送油管)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송유관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