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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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시행일자 2025.10.01공포일자 2025.10.01
제11조(융자)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의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자금융자에 관한 사항 및 융자금 원리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소속으로 융자심의회를 둔다. <신설 2015.2.3, 2025.10.1>
⑤ 제4항에 따른 융자심의회의 위원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