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13.03.23공포일자 2013.03.23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청원(請願)에 의하여 청원산림보호직원을 배치함으로써 산림의 피해 방지와 보호ㆍ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원산림보호직원의 배치)
제3조(경비 부담)
산림보호직원에 대한 경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치를 청원한 자(이하 "청원자"라 한다)가 배치권자에게 내야 한다.
제3조의2(경비의 보조)
제3조에 따른 경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다.
제4조(산림보호직원의 직무)
산림보호직원은 그 배치된 지역을 관할하는 배치권자 또는 청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의 감독을 받아 그 보호지역에서 임업서기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5조(산림보호직원의 임용 등)
제6조(신분보장)
산림보호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 및 그 밖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제7조(당연 퇴직 등)
제7조(당연 퇴직 등)
① 산림보호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7조의2(휴직 및 명예퇴직)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산림보호직원의 휴직 및 명예퇴직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 및 제74조의2를 준용한다.
제8조(징계)
제8조(징계)
① 배치권자는 산림보호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청원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산림보호직원에 대한 징계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해당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 국가공무원에 준하여 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③ 배치권자는 제1항에 따라 산림보호직원을 징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징계 혐의자에게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산림보호직원배치의 보류ㆍ중지 등)
제9조(산림보호직원배치의 보류ㆍ중지 등)
① 배치권자는 산림보호직원의 배치를 청원한 자가 산림보호직원에 대한 경비를 납입 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림보호직원의 배치를 보류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② 배치권자는 해당 산림에 산림보호직원을 배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낸 산림보호직원의 경비 중 남은 금액은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지방산림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