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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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9571호타법개정
초지법시행일자 2023.07.25공포일자 2023.07.25
제24조(초지관리 실태조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초지의 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초지에 대하여는 해당 초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