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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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9571호타법개정
초지법시행일자 2023.07.25공포일자 2023.07.25
제24조의2(초지로서의 관리가 불가능한 초지에 대한 조치)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초지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유지ㆍ공유지를 대부받아 조성한 초지가 제1항에 따라 초지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해당 재산관리청은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