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법령
농지법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법률20083일부개정
농지법
시행일자 2025.01.24공포일자 2024.01.23
제49조의2(농지이용 정보 등 변경신청)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
1. 농지의 임대차계약과 사용대차계약이 체결ㆍ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
2.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토지에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