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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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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1798호일부개정
농지법시행일자 2026.06.16공포일자 2026.06.16
제43조의2(농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등)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의 범위,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농지를 농지의 보전과 관련되는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으로 중복하여 지정하거나 행위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