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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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시행일자 2026.01.02공포일자 2025.10.01
제5조(수입인지에 의한 세입금 납부)
① 법령에 따라 조세나 그 밖의 국가 세입금을 인지로 납부할 때에는 수입인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에 납부할 수수료, 벌금, 과료(科料), 과태료, 형사추징금, 소송비용 및 비송사건의 비용은 수입인지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