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해양과학조사법
법률 제17750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1.06.23공포일자 2020.12.22
제1장 총칙 <개정 2013.8.13>
제1장 총칙 <개정 2013.8.13>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또는 국제기구가 실시하는 해양과학조사의 절차를 정하고,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또는 국제기구가 실시한 해양과학조사의 결과물인 조사자료의 효율적 관리 및 공개를 통하여 해양과학기술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3.21>
1. "해양과학조사"란 해양의 자연현상을 연구하고 밝히기 위하여 해저면(海底面)ㆍ하층토(下層土)ㆍ상부수역(上部水域) 및 인접대기(隣接大氣)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 또는 탐사 등의 행위를 말한다.
2. "외국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대한민국 국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
나.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다만, 외국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법인이나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4. "관할해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역을 말한다.
가.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내수(內水) 및 영해
나.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經濟水域)
다. 대한민국이 주권적 권리 및 관할권을 행사하는 대륙붕
5. "조사자료"란 해양과학조사를 통하여 얻은 기초자료 및 시료(試料)를 말한다.
6. "기초자료"란 현장에서 얻은 자료 중 이용자가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된 자료와 그 자료를 해석ㆍ평가하는 데에 필수적인 관련 정보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해양광물자원의 개발사업과 관련된 조사 또는 탐사 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외국인 등의 해양과학조사 <개정 2013.8.13>
제2장 외국인 등의 해양과학조사 <개정 2013.8.13>
제4조(해양과학조사 실시 원칙)
외국인 또는 국제기구(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가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른다.
1. 평화적 목적을 위해서만 실시할 것
2. 해양에 대한 다른 적법한 이용을 부당하게 방해하지 아니할 것
3. 해양과학조사와 관련된 국제협약에 합치되는 과학적인 방식 또는 수단으로 실시할 것
4.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전을 위한 관련 국제협약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제5조(국제협력의 증진)
제5조(국제협력의 증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상호이익의 기반 위에서 해양과학조사의 국제교류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는 외국인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선박 입항ㆍ출항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안전수역의 보호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영해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허가)
제6조(영해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허가)
① 대한민국의 영해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려는 외국인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등은 해양과학조사 실시 예정일 6개월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서(이하 "조사계획서"라 한다)를 외교부장관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정 사항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동의)
제7조(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동의)
①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려는 외국인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으려는 외국인등은 해양과학조사 실시 예정일 6개월 전까지 조사계획서를 외교부장관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동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정 사항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
1. 조사계획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국가기관(이하 "국민등"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해양자원의 탐사 및 개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조사계획서의 내용에 대륙붕의 굴착, 폭발물의 사용 또는 해양환경에 유해할 물질의 투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
3. 조사계획서의 내용에 인공섬, 설비 또는 구조물을 건조(建造)하여 사용ㆍ운용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
4. 조사계획서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관련 국내법 또는 국제협약에 위배되는 경우
5. 국민등의 해양과학조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국가의 국가기관 또는 국민이 조사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6. 조사계획서의 내용이 제4조에 따른 해양과학조사 실시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
7. 해양과학조사의 동의 신청을 한 외국인등이 이 법에 따라 실시한 다른 해양과학조사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8조(공동조사의 허가 등)
제9조(조건부 허가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이거나 부담을 지울 수 있다.
제10조(외국인등의 의무)
제10조(외국인등의 의무)
①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받은 외국인등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동조사에 참여하는 국민등이 제21조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조사에 참여하는 외국인등에 대하여 제3호에 따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1. 해양과학조사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참여를 보장할 것
2. 해양과학조사가 끝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할 것
3. 해양과학조사로 얻은 모든 조사자료를 제출하고 해당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
4. 해양수산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사자료 및 조사결과를 분석ㆍ평가한 기록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이행할 것
5. 조사계획서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즉시 통보할 것
6. 해양과학조사에 사용되는 설비 또는 장비에 식별표지 및 경고신호 표시를 붙일 것
7. 선박의 통행이 빈번한 주요 항로에 해양과학조사에 사용되는 설비 또는 장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9. 해양과학조사의 결과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하여 공평한 공유를 보장할 것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등이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외국인등이 소속된 국가 및 국제기구의 장에게 의무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제11조(조사자료의 공개 및 양도 제한 등)
제11조(조사자료의 공개 및 양도 제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등이 실시한 해양과학조사의 결과로 얻은 조사자료 및 조사결과가 대한민국의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조사자료와 조사결과의 공개 및 양도의 제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등이 제1항에 따른 공개 및 양도의 제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외국인등이 소속된 국가 및 국제기구의 장에게 공개 및 양도의 제한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촉구할 수 있다.
제12조(해양과학조사의 정지 및 중지)
제12조(해양과학조사의 정지 및 중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의 해양과학조사를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정지의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해양과학조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등의 해양과학조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과학조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지 또는 제2항에 따른 중지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외국인등에게 알린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등이 소속된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장에게도 알려야 한다.
제13조(불법 조사)
제13조(불법 조사)
① 관계 기관의 장은 외국인등이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한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정선(停船)ㆍ검색ㆍ나포(拿捕)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선ㆍ검색ㆍ나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다른 조약과의 관계)
제14조(다른 조약과의 관계)
① 대한민국과 체결한 조약 또는 협정에 따라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가 실시하는 해양과학조사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는 해양과학조사 실시 예정일 1개월 전까지 조사계획서를 외교부장관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긴급조사)
해양사고 및 해양오염 등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정부 간 합의에 따라 긴급히 실시되는 국제공동조사는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제7조에 따른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5조의2(해양과학조사 선박의 기항 허가)
제15조의2(해양과학조사 선박의 기항 허가)
② 제1항에 따라 기항 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등은 기항 예정일 2개월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기항계획서를 외교부장관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항 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정 사항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6조(손해배상)
외국인등이 이 법에 따른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면서 국민등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관련 국내법 및 국제협약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해양과학조사와 관련된 권리의 발생 불인정)
외국인등은 해양과학조사로 얻은 조사자료를 근거로 관할해역의 해양환경 또는 천연자원의 탐사 및 개발 등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18조(국가비상 시 등의 특칙)
외국인등은 해양과학조사를 할 때 국가비상사태에 따른 안전보장과 관련된 대한민국의 권리행사 및 해양의 적법한 이용행위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
삭제 <2013.8.13>
제3장 대한민국 국민의 해양과학조사 <개정 2013.8.13>
제3장 대한민국 국민의 해양과학조사 <개정 2013.8.13>
제20조(해양과학조사의 장려)
제20조(해양과학조사의 장려)
① 정부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국민이 해양과학조사를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조사자료의 공개 및 제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0조의2(외국 관할해역 등에서의 해양과학조사)
제20조의2(외국 관할해역 등에서의 해양과학조사)
① 대한민국 국민이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외국의 영해, 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및 외국의 대륙붕(이하 "외국 관할해역"이라 한다)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 관할해역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관한 계획서(이하 "외국해역 조사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양과학조사 실시 예정일 7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과학조사 실시 예정일 6개월 전까지 그 외국해역 조사계획서가 해당 국가에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국가의 법령에서 외국해역 조사계획서의 작성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관련 법령에 따라 외국해역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대한민국 국민이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공해 또는 심해저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공해 또는 심해저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관한 계획서(이하 "공해 등 조사계획서"라 한다)를 해양과학조사 실시 예정일 1개월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대한민국 국민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외국 관할해역, 공해 또는 심해저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및 해당 국가의 관련 법령에 따른 방법으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외국해역 조사계획서 및 공해 등 조사계획서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조사계획서의 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해역 조사계획서 및 공해 등 조사계획서의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조사자료의 관리 및 공개)
제21조(조사자료의 관리 및 공개)
② 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장 및 법인의 대표자는 조사자료를 공개하고, 이용자가 기초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초자료의 제공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자료의 관리, 공개 또는 제공의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관리기관)
제22조(관리기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사자료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양과학조사와 관련된 정보의 공유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사자료 목록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기관등의 장 및 법인의 대표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목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23조(이행 권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의2 및 제21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그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제4장 벌칙 <신설 2013.8.13>
제4장 벌칙 <신설 2013.8.13>
제24조(벌칙)
제24조(벌칙)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해양과학조사에 사용된 해당 선박ㆍ설비ㆍ장비와 그 조사를 통하여 얻은 조사자료는 몰수할 수 있다.
제2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