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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한국과학기술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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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21065타법개정
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일자 2025.10.01공포일자 2025.10.01
제21조의4(창업지원)
① 과학기술원은 교원ㆍ직원ㆍ학생의 창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창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