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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1572호
일부개정
방송법
시행일자 2026.04.21
공포일자 2026.04.21
본문
조문
전문
목차
연혁
제91조의2(합의 권고)
①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제91조제1항
에 따라 조정이 개시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는 조정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