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대한민국학술원법
법률 제17077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0.09.25공포일자 2020.03.24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학술원을 설치하여 학술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과학자를 우대ㆍ지원하고 학술 연구와 그 지원사업을 함으로써 학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대한민국학술원(이하 "학술원"이라 한다)은 국내외에 대한 과학자의 대표기관으로서 학술 발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술 진흥 관련 정책 자문에 대한 조언 및 학술 진흥에 관한 건의
2. 학술 연구와 그 지원
3. 국내외 학술의 교류 및 학술행사 개최
4. 학술원상 수여
5. 그 밖에 학술 진흥에 관한 사항
제3조(조직)
제3조(조직)
① 학술원은 학술원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회원의 정원은 150명으로 한다.
③ 학술원에 인문ㆍ사회과학부와 자연과학부를 두고, 각 부에는 전문분야별로 분과(分科)를 둔다.
④ 회원은 그 전공에 따라 1개 분과에 소속된다.
제4조(회원의 자격)
제4조의2(회원의 결격사유)
제5조(회원의 선출)
제5조(회원의 선출)
① 회원은 회원 또는 학술원이 지정하는 해당 분야의 학술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회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부회(部會)에서 의결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② 회원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서 정한다.
제6조(회원의 임기 등)
제6조(회원의 임기 등)
① 회원의 임기는 평생동안으로 한다.
② 회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7조(회원의 대우)
제7조(회원의 대우)
① 국가는 회원을 우대하고 그 학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회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이나 연금을 지급한다.
제8조(회장ㆍ부회장의 선출 등)
제8조(회장ㆍ부회장의 선출 등)
① 학술원에 회장 1명과 부회장(副會長) 1명을 둔다.
② 회장과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각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회장ㆍ부회장의 임무)
제9조(회장ㆍ부회장의 임무)
① 회장은 학술원의 사무를 관장하고 학술원을 대표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각 부의 부회장)
제11조(분과회장)
제12조(회의)
제12조의2(명예회원)
제12조의2(명예회원)
① 외국과의 학술 교류ㆍ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학술 업적이 뛰어난 외국인을 학술원의 명예회원으로 선임(選任)할 수 있다.
② 명예회원의 수, 자격, 임기, 선임방법 및 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학술활동의 지원)
국가는 학술원의 건의에 따라 학문에 힘쓰는 과학자나 학술단체에 장려금, 보조금 또는 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상)
학술원은 학문에 관하여 우수한 연구를 함으로써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학술원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15조(국제학술기구에의 가입)
학술원은 국제학술기구에 가입할 수 있다.
제16조(경비 부담)
이 법 시행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제17조(지원)
교육부장관은 학술원의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8조(사무국)
제18조(사무국)
① 학술원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조직 및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운영세칙)
학술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총회에서 정한다.
제2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학술원이 아니면 대한민국학술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1조(과태료)
제21조(과태료)
① 제20조를 위반하여 대한민국학술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