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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한국교직원공제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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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0183호
일부개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시행일자 2024.05.07
공포일자 2024.02.06
본문
조문
전문
목차
연혁
제17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