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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한국교직원공제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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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0183호
일부개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시행일자 2024.05.07
공포일자 2024.02.06
본문
조문
전문
목차
연혁
제22조(결산)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 경과 후 3개월 내에 결산을 하고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