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사립학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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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1073호일부개정
사립학교법시행일자 2026.05.12공포일자 2025.11.11
제73조(벌칙)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 또는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제29조제6항(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