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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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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13223일부개정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일자 2015.09.28공포일자 2015.03.27
제1조(목적)
이 법은 독학자(獨學者)에게 학사학위(學士學位) 취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ㆍ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의 임무)
국가는 독학자가 학사학위(이하 "학위"라 한다)를 취득하는 데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시험의 실시기관 등)
① 교육부장관은 독학자에 대한 학위취득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응시자격)
①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학교 졸업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學力)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5.3.27>
제5조제1항에 따른 과정별 인정시험에 관한 응시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3.27>
제5조(시험의 과정 및 과목)
① 시험은 다음 각 호의 과정별 시험을 거쳐야 하며, 제4호의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각 과정별 시험을 모두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학력(學歷)이나 자격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각 과정별 인정시험 또는 시험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1. 교양과정 인정시험
2.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3.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4. 학위취득 종합시험
② 제1항에 따른 과정별 시험과목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신설 2015.3.27>
제5조의2(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교육부장관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이나 응시원서 등에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적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 또는 시험과목 응시를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험 또는 시험과목의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3.27>
② 삭제 <2015.3.27>
③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필요한 세부기준ㆍ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3.27>
제6조(학위 수여 등)
①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3.27>
「평생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른 학위취득 종합시험의 합격증명, 학위증명, 그 밖에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하고, 각종 증명서의 발급(발급수수료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3.27>
③ 제1항에 따른 학위 수여와 그 밖의 학사(學事)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3.27>
제7조(권한의 위임)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실시, 학사 관리, 그 밖에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업무를 그 소속 기관의 장이나 국립학교(전문대학과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는 제외한다)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