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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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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6342호
일부개정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시행일자 2019.10.24
공포일자 2019.04.23
본문
조문
전문
목차
연혁
제11조(교직원의 파견근무)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교직원 파견을 교육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