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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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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1077호
일부개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일자 2026.05.12
공포일자 2025.11.11
본문
조문
전문
목차
연혁
제33조(공무원의 배치)
①
제30조제5항
의 보조기관과
제32조
의 교육기관 및
제34조
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는
제38조
의 규정에 따른 해당 시ㆍ도의 교육비특별회계가 부담하는 경비로써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3.23>
②제30조제5항의 보조기관과 제32조의 교육기관 및 제34조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는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