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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21608일부개정
교육기본법
시행일자 2026.05.06공포일자 2026.05.06
제17조의5(생명존중의식 함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존중에 관한 건전한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