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법률 제14609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17.06.22공포일자 2017.03.21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군의 항공과학 분야 부사관이 될 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공군에 둔다.
제3조(수업연한)
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제4조(입학자격)
제5조(병적)
학생은 입학한 날에 부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한다.
제6조(교육과정)
제7조(교장과 교직원)
제7조(교장과 교직원)
①학교에 교장과 교직원으로 부교장, 교관 및 행정직원을 둔다.
②교장은 공군의 장성급(將星級) 또는 영관급 장교 중에서 공군참모총장의 제청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보한다. <개정 2017.3.21>
③교직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군인 및 군무원으로 한다.
제8조(교직원의 자격 및 임용)
제9조(부서의 설치)
제9조(부서의 설치)
①학교에 군사교육과ㆍ보통교육과 및 전문교육과를 둔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를 폐합 또는 증설하거나 과 외의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의 설치ㆍ폐합 또는 증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졸업자의 임용 등)
3년의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는 「군인사법」제3조의 규정에 따른 공군의 하사로 임용한다. 이 경우 복무는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장기복무로 한다.
제11조(자격인정)
학교를 졸업한 자는 「초ㆍ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본다.
제12조(학교운영위원회)
제12조(학교운영위원회)
①다음 각 호의 학교운영 사항에 관하여 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둔다.
1. 교육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
2. 신입생 선발 및 퇴교 심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교운영의 중요한 정책에 관한 사항
②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개정 2014.3.11>
1. 학부모위원
2. 교직원위원
3. 지역위원
③위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