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법률 제19083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3.06.14공포일자 2022.12.13
제1조(설치)
육군의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3사관학교를 둔다.
제2조(수업연한)
육군3사관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한다.
제3조(입학자격)
제4조(교과과정)
제4조(교과과정)
① 학교의 교과는 군사학과정과 일반학과정으로 나누며 군사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일반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교과과정은 학위를 수여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19.4.23>
③ 제1항에 따른 일반학과정과 그 시설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중 대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4.23>
제5조(교장 등의 임용)
제5조(교장 등의 임용)
① 학교에 교장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수 등 공무원(군인ㆍ군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둔다.
② 교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 육군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7.3.21>
제6조(교수 등의 자격 및 임용)
제6조의2(「교육공무원법」 등의 준용)
일반학 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군인ㆍ군무원이 아닌 사람은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임용기간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을 준용하며, 보수ㆍ연수ㆍ신분보장ㆍ징계 및 소청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6.2.3>
제7조(졸업자의 임용)
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육군의 소위로 임용한다.
제8조(학사학위 수여)
학교를 졸업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이 경우 학위의 종류 등 학위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삭제 <199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