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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제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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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0268호
일부개정
경찰공제회법
시행일자 2024.05.14
공포일자 2024.02.13
본문
조문
전문
목차
연혁
제19조(준비금의 적립)
공제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기마다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따로 적립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