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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경찰공제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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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20268일부개정
경찰공제회법
시행일자 2024.05.14공포일자 2024.02.13
제19조(준비금의 적립)
공제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기마다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따로 적립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