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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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7893호타법개정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시행일자 2022.01.13공포일자 2021.01.12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19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지위ㆍ조직 및 운영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2>
제2조(지위)
서울특별시는 정부의 직할로 두되, 이 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수도로서의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
제3조
삭제 <1994.12.20>
제4조(일반행정 운영상의 특례)
③ 삭제 <1994.12.20>
④ 삭제 <1995.12.6>
⑥ 삭제 <1994.12.20>
⑧ 삭제 <1994.12.20>
제5조(수도권 광역행정 운영상의 특례)
① 수도권 지역에서 서울특별시와 관련된 도로ㆍ교통ㆍ환경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집행을 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의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국무총리가 이를 조정한다.
② 제1항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