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5.10.01공포일자 2025.10.01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환경 또는 자연환경 등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및 단속ㆍ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1, 2011.7.28, 2011.8.4, 2013.5.22, 2013.6.4, 2015.12.22, 2017.1.17, 2024.2.6, 2025.3.25>
1. "오염물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2. "불법배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제5호가목 또는 나목의 불법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하는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아.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을 관리함으로써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배출ㆍ누출하는 행위
카. 「하수도법」 제7조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
파.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4조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3. "배출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영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마.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 또는 스키장업
5. "불법배출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제3호 각 목의 법률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배출시설로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
나. 제3호 각 목의 법률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이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폐쇄명령을 받은 후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
다. 제4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
라. 제4호 각 목의 법률에 따라 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폐쇄명령을 받은 후 영업을 하는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
마.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 또는 영업이 금지된 지역에서 영업을 하는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
6. "사업자"란 배출시설이나 불법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7. "환경보호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구역 또는 섬을 말한다.
나.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자연유보지역 또는 같은 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다.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특정도서(特定島嶼)
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지정된 야생생물 보호구역
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水邊區域)
자.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차.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카.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제3조(오염물질 불법배출의 가중처벌)
제3조(오염물질 불법배출의 가중처벌)
①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함으로써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상수원을 오염시킴으로써 먹는 물의 사용에 위험을 끼친 자는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5.2.3>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4조(환경보호지역 오염행위 등의 가중처벌)
제4조(환경보호지역 오염행위 등의 가중처벌)
③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하거나 제2항의 죄를 범하여 환경보호지역을 그 설정 또는 지정의 목적을 상실하게 할 정도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5조(과실범)
제6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 등의 가중처벌)
매매를 목적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6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69조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한 자는 같은 법 각 해당 조에서 정한 징역과 매매로 인하여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수 있는 가액(價額)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개정 2011.7.28, 2014.3.24>
제7조(폐기물 불법처리의 가중처벌)
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폐기물관리법」 제63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함으로 인하여 취득한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제8조(누범의 가중)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또는 제7조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면제받은 지 3년 내에 제3조제1항, 제4조제3항 또는 제7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제7조의 죄를 범한 자는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함으로 인하여 취득한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제9조(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처벌 등)
제1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추정)
사람의 생명ㆍ신체, 상수원 또는 자연생태계 등(이하 "생명ㆍ신체등"이라 한다)에 위해(제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끼칠 정도로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한 사업자가 있는 경우 그 오염물질의 불법배출에 의하여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서 같은 종류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생명ㆍ신체등에 위해가 발생하고 그 불법배출과 발생한 위해 사이에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위해는 그 사업자가 불법배출한 물질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12조(과징금)
제12조(과징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위반부과금액"이라 한다)과 오염물질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이하 "정화비용"이라 한다)을 더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위반부과금액을 10억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19.11.26, 2024.2.6, 2025.3.25, 2025.10.1>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배출시설에 부착된 측정기기를 조작하거나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거나 서류 또는 자료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ㆍ기록 또는 제출하면서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물질 중 어느 하나를 배출한 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고의로 위반하여 허가나 변경허가 또는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 또는 변경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오염물질을 배출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매출액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사업장의 최근 3년간 매출액의 평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9.11.26>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5.10.1>
1. 납세자의 인적사항
2. 사용 목적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위반행위의 횟수, 해당 사업장의 매출액 범주 등에 따른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26>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시정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9.11.26, 2025.10.1>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9.11.26, 2025.10.1>
⑧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1.7.21, 2019.11.26>
제13조(행정처분 등)
제13조(행정처분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불법배출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해당 시설의 사용중지, 철거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불법배출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철거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代執行)하고 그 비용을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불법배출시설에 대하여 철거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불법배출시설 또는 그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4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제14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① 사업자가 불법배출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인 사업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자(이하 "양도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라 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새로 설립되는 법인(이하 "양수인등"이라 한다)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등에게 행정처분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새로 설립되는 법인이 그 처분이나 위반의 사실을 양수 또는 합병한 때에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포상금)
환경법위반행위가 발각되기 전에 수사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지방환경관서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신고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2025.10.1>
제15조의2(환경감시관)
제15조의2(환경감시관)
① 이 법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및 예방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 기관에 환경감시관을 둔다. <개정 2019.11.26, 2021.6.15, 2022.12.31, 2024.3.19, 2025.3.25, 2025.10.1>
2. 「물환경보전법」 제75조부터 제82조까지
3. 「소음ㆍ진동관리법」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
4. 「화학물질관리법」 제57조부터 제64조까지
5. 「폐기물관리법」 제63조부터 제68조까지
8. 「자연환경보전법」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
9. 「환경영향평가법」 제73조부터 제76조까지
10.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9조, 제29조의2 및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11. 「하수도법」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1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
13. 「먹는물관리법」 제57조부터 제61조까지
14. 「토양환경보전법」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1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9조의2, 제40조 및 제41조
17.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18. 「수도법」 제81조부터 제87조까지
22. 「악취방지법」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
26.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28. 「습지보전법」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31. 「환경보건법」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32. 「석면안전관리법」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47조의2, 제48조 및 제49조
35.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36.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32조, 제32조의2, 제33조, 제33조의2 및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
39.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 제59조 및 제60조
40.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41.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42.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
43.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부터 제53조까지
44.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② 환경감시관은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단속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③ 제1항에 따른 환경감시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 기관에서 환경감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되, 그 자격, 임면(任免), 직무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④ 환경감시관은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단속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 기관에 보여주어야 한다. <신설 2013.5.22, 2019.11.26>
제15조의3(환경감시조직)
국가는 환경법위반행위의 감시 및 단속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환경감시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사업장의 출입 등)
제16조(사업장의 출입 등)
제17조(관계 기관의 협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이 법에 따른 행정처분과 환경법위반행위의 단속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5, 2025.10.1>
제18조(자료의 전산관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법위반행위의 단속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전산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9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