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채팅
탐색
문서작성
New
요금제 안내 보기
문의하기
로그인하면
쟁점 분석과 채팅을
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로그인
탐색
법령
국ㆍ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
법률 제10580호
타법개정
국ㆍ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
시행일자 2011.10.13
공포일자 2011.04.12
목차
연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98조에 따른 등기의 촉탁(囑託)을 할 관서를 지정하여 부동산물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을 정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12>
제2조(촉탁관서)
제2조(촉탁관서)
① 국가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촉탁은
「국유재산법」
제2조
제11호
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촉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다.
제3조
삭제 <201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