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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ㆍ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
법률10580타법개정
국ㆍ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
시행일자 2011.10.13공포일자 2011.04.12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98조에 따른 등기의 촉탁(囑託)을 할 관서를 지정하여 부동산물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을 정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12>
제2조(촉탁관서)
제2조(촉탁관서)
① 국가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촉탁은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촉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다.
제3조
삭제 <201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