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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인지 첩부·첨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법률11551타법개정
인지 첩부·첨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시행일자 2013.12.19공포일자 2012.12.18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에서 「민사소송법」 및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도 불구하고 인지(印紙) 첩부(貼付)ㆍ첨부(添附) 및 공탁(供託) 제공에 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18> [전문개정 2009.10.21]
제2조(인지 불첩부 및 불첨부)
국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 절차에서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10.21] [제목개정 2012.12.18]
제3조(불공탁)
국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을 수행할 때 「민사소송법」에 따른 공탁을 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