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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가에 귀속하는 상속재산 이전에 관한...
법률09806일부개정
국가에 귀속하는 상속재산 이전에 관한 법률
시행일자 2009.10.21공포일자 2009.10.21

제1조
(국내에서의 재산 이전) 「민법」 제1058조제1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歸屬)하는 상속재산의 관리인은 피상속인(被相續人)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그 상속재산의 관리를 이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21]
제2조
(국외에서의 재산 이전) 제1조의 경우에 피상속인의 주소가 외국에 있을 때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영사(領事) 또는 영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지체 없이 그 상속재산의 관리를 이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