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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5150호
일부개정
공증인법
시행일자 2018.06.20
공포일자 2017.12.12
본문
조문
전문
목차
연혁
제66조의6(전자화문서의 인증)
① 지정공증인은 전자화문서와 전자화대상문서를 대조하여 서로 일치하는 경우에는 전자화문서에 대하여
제57조제2항
의 인증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전자화문서의 인증에 관하여는
제25조
부터
제33조
까지 및
제66조의12
를 준용한다.
<개정 2017.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