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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공증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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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15150일부개정
공증인법
시행일자 2018.06.20공포일자 2017.12.12
제70조(사무소 서류의 봉인)
공증인의 사망, 면직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은 그가 지정한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사무소의 서류를 봉인(封印)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