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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5150호
일부개정
공증인법
시행일자 2018.06.20
공포일자 2017.12.12
본문
조문
전문
목차
연혁
제70조(사무소 서류의 봉인)
공증인의 사망, 면직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은 그가 지정한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사무소의 서류를 봉인(封印)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