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102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16.03.29공포일자 2016.03.29
제1장 총칙 <개정 2009.11.2>
제1장 총칙 <개정 2009.11.2>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법무관(公益法務官)으로 하여금 법률구조(法律救助)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지역의 주민 등에게 내실 있는 법률구조를 제공하게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송 등의 사무 처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게 하며, 공익법무관에게 적용할 인사(人事) 및 복무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3.29>
2. "법률구조업무"란 「법률구조법」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법인이나 기관에서 법률 상담, 소송대리(訴訟代理), 그 밖의 법률 사무에 관하여 지원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나.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각급 검찰청
3. "국가소송 등의 사무"란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행정청을 참가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수행과 법률자문업무 등 공공 목적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 사무에 관하여 지원하는 업무를 말한다.
4. "각급 기관"이란 제2호가목에 따른 법인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2장 직무교육과 임용 <개정 2009.11.2>
제2장 직무교육과 임용 <개정 2009.11.2>
제3조(신분)
공익법무관은 법무부에 소속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6.3.29>
제4조(명단 통보 등)
제5조(종사명령 등)
제5조(종사명령 등)
② 법무부장관은 공익법무관으로 편입된 사람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과 공익법무관으로 임용된 사람 및 임용되지 아니한 사람의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공익법무관으로 임용된 사람의 명단을 해당 각급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직무교육과 종사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근무 기관 변경 등)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익법무관이 근무하는 각급 기관 또는 근무 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익법무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제3장 복무와 보수 <개정 2009.11.2>
제3장 복무와 보수 <개정 2009.11.2>
제8조(의무복무기간)
제9조(업무 범위)
공익법무관은 법률구조업무, 국가소송 등의 사무,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한 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3.29>
제10조(직장 이탈 금지)
공익법무관은 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하며, 각급 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복무 감독)
법무부장관은 공익법무관의 복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한다.
제12조(직무위반의 보고 등)
제13조(근무상황 평가 보고)
각급 기관의 장은 공익법무관의 근무상황과 직무수행 실적을 평가하여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보수 등)
제14조(보수 등)
① 공익법무관에 대하여는 군인 보수(報酬)의 한도에서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신분 조치 <개정 2009.11.2>
제4장 신분 조치 <개정 2009.11.2>
제15조(신분 상실)
공익법무관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공익법무관의 신분을 상실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6.3.29>
제16조(신분 박탈)
공익법무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직권으로 그 신분을 박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그 신분을 박탈하여야 한다.
1. 변호사 자격을 상실하거나 정지당하였을 때
2.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직무교육 전에 공익법무관으로 임용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용 후의 직무교육 소집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를 위반하여 통산 8일 이상 해당 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였을 때
4. 신체적ㆍ정신적인 장애로 1년 이내 또는 생사ㆍ소재가 불분명하게 된 후 3개월 이내에 직무로 복귀할 수 없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을 때
5.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공익법무관의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할 때
6.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그 밖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근무성적이 매우 불량하여 공익법무관의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할 때
제17조(복무기간 연장 등)
제17조(복무기간 연장 등)
제18조(청문)
법무부장관은 제16조에 따라 공익법무관 신분 박탈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9조(신분 조치 통보)
법무부장관은 공익법무관이 신분을 상실하거나 박탈당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개정 2009.11.2>
제5장 보칙 <개정 2009.11.2>
제20조(등록 등)